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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법인설립[개인사업자 법인전환] - 열린법무사사무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전환이란?

개인기업과 법인은 각기 다른 하나의 주체로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의무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왜 법인전환을 해야 할까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되지만 법인은 여러가지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는 법인세법에 의해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차원에서 법인전환을 해야 합니다. 보통 개인기업의 일정한 매출( 약 7억 5천 )이상이 되면 법인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것입니다.

인전환의 방법은 아래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사업의 포괄적 양수양도
  2. 현물출자
  3. 중소기업의 통합

업의 포괄적 양수양도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기업과 포괄적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받는 법인이 개인기업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단! 개인기업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 기업의 경우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물출자

개인기업의 부동산 및 동산, 가족 채권과 채무등 일체의 자산 또는 개별의 상법이 정한 설립절차에 따라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업으로 설립시 별도의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아 개인기업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소기업의 통합

중소기업의 통합이란 오직 조세특례제한법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통합에 따른 조세감면혜택을 주기위해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개인기업과 개인기업을 통합하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개인기업과 기존 주식회사 간에 통합하거나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에 합병하는 것을 조특법에서는 모두 중소기업의 통합으로 보아 일정한 요건이 충족할 경우 취득세 면세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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