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의 지방법원에서 신청 해야 하므로
주소지 관할에 의뢰해야 더욱 더 자세히 안내받고 처리 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홈페이지 링크 ]
1. 실소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2.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 보증채무도 가능. -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있으면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가능. - 만 60세 이상이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차후 원금의 합이 1,500 만원이 넘지 않아도 가능. 3.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소득이 적어야 합니다. -배우자 이외 자녀 및 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급여 소득이 적어야 가능. 4.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해당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 등 처벌을 받은 경우 가능 - 최근의 채무가 있지만 많지 않고 반드시 빌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경우 가능.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일단 문의를 해 보시면 더욱 자세한 절차등을 안내 받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절차 [ 홈페이지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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